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의 이민 (문단 편집) == 이민 준비 과정 및 주의사항 == 이민 및 정착에 성공하여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철저한 준비와 탐색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이민을 제한시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국가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를 통해 이민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 브로커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만 믿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의 사정과 맞지 않아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이민 가고자 하는 국가의 유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박람회나 상담 등으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이민성 사이트에서 내용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업체를 못믿어서라기보다도, 워낙 이민제도가 빨리, 예고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민이란 게 해외의 잠재적 이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언어문제로 이것조차 자력으로 하기 어렵다면 이민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다.], 업체들의 목적은 당신의 이민 성공이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체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일반적인 루트로는 이민이 어려운 당신을 이민으로 인도해준다는 상황이 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며, 가급적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는 형태가 좋다. 그렇게는 이민갈 방법이 없다고? 사기꾼은 바로 그럴 때 마수를 뻗치는 것이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직업을 가질 때 까지 생활비로 쓸 자금을 확보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에서 번창하여 큰 돈을 모았던 사람들, 또는 현지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부를 쌓은 사람들이고,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 복지가 좋은 국가라 하더라도 가족단위로 펑펑 놀고 먹게 해주지는 않고 최소한의 생존이나 가능하게 해줄 뿐이며 이마저도 영주권 이상의 체류자격을 갖춰야 가능한 얘기다. 체류자격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민은 커녕 유학 형식의 3~4년짜리 단기 체류도 사실상 어렵다[* 경제적인 이유 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현지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어 습득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출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국가와 문화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엘리트들끼리는 공용어인 [[영어]]로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있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르며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여유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나마 독신자이고 영주권을 미리 받고 나가는 형태의 이민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제 한 몸만 간수하면 되므로 주거비, 생활비 압박이 덜하여 비숙련직으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자 문제가 없어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자 이상은 복지 혜택도 별 제한 없이 받는다.],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일부일 뿐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학능력이나 경력, 학력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거나(자격이민, 독립이민 등), 재산을 따지므로(투자이민 등) 아무나 쓸 수도 없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입국부터 한 뒤 현지에서 비비자니 애초에 입국 자격부터 걸린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했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현지 구직 활동이 어려우며, 유학생 비자의 경우 구직이나 업무에 큰 제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졸업을 하더라도 바로 취업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지에서 마냥 오래 머물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면접을 보면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이므로 심한 곳은 바로 추방 대상이 된다. 취직은 커녕 구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곳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면접까지라면 막을 근거는 없으나[*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는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8-section1182&num=0&edition=prelim|8 USC 1182: Inadmissible aliens]] 참조. Section 5(a)를 보면 'Any alien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is inadmissible...'로 되어있으며 면접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엄격한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운 나쁘면 굉장한 현자타임이 올 것이다. '면접 과정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지 없이 귀국하여 취업 비자를 취득한 뒤에 근무할 것'이라고 해명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면~~ 남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다. 한국에서 직접 외국 회사와 접촉해 취업비자 스폰서까지 얻어내는 방법과, 유학비자를 통해 일단 입국한 뒤 현지 학력을 쌓으면서 취업기회를 노려보는 것이다. 헌데 전자를 하자니, 대다수의 현지 고용주 및 기업들은 이러한 경우 외국인의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대해 보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고용을 꺼린다.[* 일본 법무성에 제출하는 서류 중 '체재비 및 귀국여비, 법령 준수'를 보증하는 신원보증서은 익히 아는 보증과는 다른 물건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외국인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도 다들 알아서 사리기 때문.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곳이 많다.] [[보증]] 자체가 크나큰 금전적 손실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증을 해 준다 해도 취업 비자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회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을 취소하기도 한다.). 또 어떻게 영주권을 지원해주기로 해도, 이를 미끼로 급여나 노동 환경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어차피 다른 회사는 비자 지원 안해주는 걸 아니, '너 갈 데 없지? 영주권 나올 때까지 참아'하고 연봉을 후려치는 게 가능한 것. 후자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졸업 후에 결국 언어와 비자 문제가 없는 현지인들과 취업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편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이 비자에 구직 및 취업 제한이 덜한 것을 이용해 장기체류 및 영주권 획득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가능한 루트이기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이민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지역이 아닌 한에는 결국에는 상술한 것과 비슷한 문제에 다시 걸리게 된다. 워킹홀리데이로는 현지에 장기체류를 허가해줄만한 분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난 이후의 체류자격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 결국 현지 취업이 이민의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현지 취업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체류자격(취업비자, 영주비자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니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다. 이민은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선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받아주면 그만이니 개인 입장에선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현지인과 결혼(...)이 이민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다보니 결혼으로 영주권을 거래하는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물론 각 국의 이민국은 배우자의 그 날 아침 팬티 색깔까지 물어볼 정도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정말 드문, 말도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닌한 현지인의 배우자라면 거의 100%로 영주권이 나오고, 일단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진다. 한인 기업들도 비자나 영주권에 드는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